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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구소

2020 세법개정안을 반영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야할 거의 모든것(장점, 단점, 실적)

2020 연금저축펀드의 거의 모든것을 알아보자

노인빈곤율 OECD 1위

금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와 취약한 소득원 그리고 노후 준비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OECD 기준 빈곤층 : 월 소득이 140만원 미만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혜를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낮은 데다 지급금액도 적어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이며 수령금액도 연 38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60%가 넘는다.

노후준비와 절세를 위한 최고의 상품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 상품의 하나입니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된 연금저축은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절세상품 입니다. 

 

세제혜택과 노후준비 두마리 토끼를 잡자

연금저축 장점 세가지

1.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 4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연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무려 66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과세 대상자의 급여나 종합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납입금액의 13.2%~16.5% 세액공제는 현존하는 최고의 절세 혜택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2. 과세이연

연금저축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을 실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미래로 이연하는 과세이연 효과로 인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재투자하는 복리효과가 있다

3. 절세혜택

연금저축은 운용수익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율(15.4%) 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개별 상품에 따른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통산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절세효과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금저축 절세혜택

연금저축 단점 세가지

1.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3.3%~5.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서 16.5%징벌적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돈 다 뺏어간다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2.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종합소득세

개인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 3.3~5.5% 혜택 받으려다 종합소득세 15%~42%를 내야 하는 낭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분할해서 받지 않고 일시에 10%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도 역시 16.5%징벌적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간 1,200 만원 넘으면 전액! 종합소득과세

 

3. 국내 주식형 ETF는 투자하면 손해

ETF는 기본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국내 주식형 ETF에 한해서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 ETF, 원자재 EFT 그리고 채권형 ETF 등은 모두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 ETF 세금 체계 (미래에셋)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그 수익에 대해서 안내도 될 세금을 연금소득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납입방식, 원금보장 여부, 수익률 등의 특성이 다르지만 연금저축펀드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펀드만 생각하자

 

연금저축신탁

은행 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은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이 일반 저축은행 1년 적금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퍼스트킬 당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월 정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납입 중단이 반복되면 해지만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의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공시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고작 1.5% ~ 1.84% 수준입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못할 것 같은 보험 수익률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을 펀드 ETF(상장지수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고스란히 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해 고수익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공시에 따르면 2019년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10.5% 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식시장 호황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신규가입자 0.6% 증가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단되었고 연금저축보험은 낮은 수익률로 신규계약보다 해지하는 계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만 유일하게 전년대비 8.9% 신규 가입자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연금저축펀드만 유일하게 가입자 증가

 

적립급은 전년 대비 6.1% 증가

2019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4조로 전년대비 6.1%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수는 0.6% 증가한 566만 명 수준입니다. 놀랍게도 연금저축보험이 가입계좌 대부분(74.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압도적이다. (금융감독원 2019년말 통계자료)

 

수익률 3.05%

연금저축의 수익률도 조금 암담한데 신탁은 2.34% 보험이 1.5~1.84% 수준 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그나마 10.5% 수익률을 기록해서 전체 수익률은 3.05%로 전년 대비해서 3.49%가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수익률이 더 놀라운데 펀드가 -13.86%를 기록해서 전체 수익률이 무려 -0.44% 였습니다.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금융감독원)

인기 없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2%에 그치고 있고 연금 수령액도 고작 월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이 불필요하니 가입할 이유가 없고 각종 제약에 비하면 투자 수익률 또한 기대에 못 미치니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지난 7월 22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그동안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0%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손익을 통산하여 5,0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기본공제가 되고 손실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7월22일 보도자료)

 

연금저축펀드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연금저축펀드는 ETF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형 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의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훨씬 저렴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니까요.

 

기본공제 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자

 

물론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공제한도 2,000만 원에서 안 좋은 여론으로 뚝딱하고 상향된 5,000만 원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온다. (아시아경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세제혜택 확대

2020년부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50대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연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샘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이라고 하네요.)

 

연금저축펀드 총평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혜택은 16.5%의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절실한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 현존하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 원자재 ETF 등으로 자산 배분을 적절히 하는 장기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ETF 배당소득세 15.4%에 대한 절세 혜택과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혜택? (Freepik)

 

단, 연금수령 시 조삼모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도 안되고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여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연금수령시기 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율 납입 이므로 납입 중단 부담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이번 달은 넘겨도 됩니다.)

 

조삼모사 안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노후준비를 위한 절세 삼총사인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퇴직연금) 그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 누가 뭐래도 1등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오늘 알아본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