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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구소

2020년 리뉴얼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해도 좋을까?

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는 2020년 7월 22일 개정된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세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입니다. 현재는 비과세인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글쎄요... 기본공제 5,000만 원이 있긴 하지만 없었던 세금이 신설되는데 반가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없던 세금이 생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한다.

리뉴얼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0 세법개정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2016년 출시 당시 반짝 인기 이후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이제는 거의 잊혀진 상품인데요. 정부의 발표대로 온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탈바꿈한 것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리뉴얼된 ISA

가입대상 확대가 주요 골자

이전에는 소득이 있어야 ISA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년 만기였던 의무가입기간도 3년 이상 자율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제약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상장주식 추가가 수상한데?

특이사항으로는 기존에 ISA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장주식을 운용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상장주식은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ISA계좌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물론 현재 기준이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은 바뀐게 없다

가장 중요한 세재혜택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계좌 내 상품 간 손익통산 후에 2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은 전과 동일합니다. 손익통산과 일반 이자소득 15.4%에 비해 저율과세를 받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너무 노골적으로 세수를 걱정하는 의도를 노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너무하지 않냐?

서민을 위한 절세혜택?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나름 서민형(?) 상품입니다. 그런데 당장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 퇴직연금)에 비해면 ISA의 비과세 혜택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 원을 다 채우는 사람도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기 시 200만 원 비과세 혜택과 9.9% 분리과세 혜택을 위해 ISA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가 큰 혜택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야만 하는 금융 고소득자입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융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ISA의 분리과세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의 연 2,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납입한도도 나름 수긍이 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진짜 눈물 날듯

가입해도 좋을까?

ISA는 2016년 상반기 반짝 인기를 얻은 이후에 신규 가입자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국민의 재산형성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된 상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쥐꼬리만 한 세제혜택을 손보지 않는 한 다시 인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6년 6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없다고 봐도 될듯

 

2020년 6월 신규 가입자는 당연히 없다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풀어주라

ISA가 비인기 종목인 또 다른 큰 이유는 가입을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싸들고 증권사 매장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인기 종목이라서 증권사에서 홀대를 하는 것인지 원래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진정 ISA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것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과거 '절세형 만능 계좌' 라 불렸던 영광을 간직한 ISA가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심폐소생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닌것 같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