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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뭐 했니?

[책] 연금저축펀드와 IRP (개인퇴직연금) 투자 비법, '마법의 연금 굴리기' 를 읽었다

 

마법사의 연금술을 배울 수 있을까? 

마법의 연금 굴리기

김성일 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읽었습니다. 비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노후준비와 절세를 위한 연금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올 연말정산에서 전년과 다르게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이건 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성일 님의 공입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게 된다.

 

 

김성일 지음 | 김지민 그림

저자 김성일은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국내 은행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도서관으로 출근하여 금융공부와 책 쓰기 책 번역하기 등의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 보통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점은 이 책의 일러스트를 초등학교 6학년 따님이 그려주셨다고 하네요. 하~ 자식농사까지 잘하신 것 같아 이건 정말 부럽습니다.

 

저자 김성일 (Yes24)
따님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가능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책의 미덕은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 원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연금저축에 1,100만 원 순서로 입금해라. 

절세 삼총사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 그리고 5년 만기의 절세 통장인 ISA 각 상품별 절세 혜택과 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저자는 어떤 순서로 연금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꼭 집어서 알려줍니다. 모든 혜택을 고려했을 때 첫째는 연금저축펀드 다음은 IRP 그리고 마지막이 ISA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다. (김성일)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대한민국

금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무려 43.8% 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의 부족 그리고 공적연금의 미흡에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벌 수 있는 장기투자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즉 각자도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이들면 절반이 거지가 되는 나라
추이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더 무섭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며 IRP는 연금저축금액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결국 세금을 내긴 내야한다. 

 

소득에 따라 13.2% ~ 16.5% 의 세액공제 (통합연금포털)

과세 대상자의 급여나 종합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납입금액의 13.2%~16.5% 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라서 개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중도해지 시는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결국 내긴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시점에 내야 할 연금소득세의 경우 3.3%~ 5.5%로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소득세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득이고 게다가 세금납부를 미래로 이연 시키는 효과로 인해 복리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발생한다.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라

연금저축 상품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상품인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한데 저자는 수익률이 낮고 운용보수가 높은 연금저축 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비추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보험 두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라서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 투자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IRP는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제한된다.

IRP(개인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과 세금 이연 효과를 받습니다. 연금저축 납입금(최대 400만 원)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패스하고 IRP에만 700만 원을 입금해도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나 세금 이연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럼 왜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할까요?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은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한 제약이 IRP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정도만 제외하면 모든 ETF에 제약이 없지만 IRP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미국 채권 ETF 나 금 ETF 같은 상품은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채 등 안전자산 비중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IRP 는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투자제약이 심하다

 

IRP에서는 골드나 원유 ETF도 매매 불가능

 

즉, IRP는 공격적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기 힘드니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는 것이지요. 물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 확률도 연금저축펀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ISA는 5년짜리 절세 통장 이라더라

ISA는 의무가입 5년 만기의 절세 통장입니다. 여러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고 순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로 분리 과세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 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9.9% 분리과세라는 장점이 있는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 투자자에게는 ISA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ISA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ISA를 안하면 안될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ISA 신규 가입자 0 (Zero) 

실제로 ISA의 인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ISA에 대한 정보 제공 사이트인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에 의하면 ISA는 2016년 8월 이후로 지금까지 신규 가입자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홍보 부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시된지 6개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없다. 충격적이다. (ISA 다모아)

국내 주식형 ETF는 절대 사지 마라

현재 KODEX 200과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현재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 국내 주식형 ETF를 연금계좌에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내지않아도 될세금을 내야하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9.9% 세금이 나오니 절대로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미래에셋)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채권이나 파생상품, 해외투자 ETF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ETF 상품을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서 투자해야 절세 해택과 세금이연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조삼모사?

연금저축과 IRP(개인 퇴직연금)의 장점은 7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해택과 연금수령 시까지의 과세이연과 절세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 1년에 수령하는 연금이 1,200 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노후준비를 착실하게 잘해서 노년에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금소득까지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되면 연금소득세(3.3%~5.5%)가 아니라 누진세(6.6~41.8%)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연금저축 과연 조삼모사일까?

각자도생, 풍요로운 노후준비는 역시 어렵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더라도 풍요로운 노후가 공짜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분산되도록 하는 배분 전략을 개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 이자나 배당소득을 2천만 원 미만
  • 연금저축과 IRP는 1,200만 원
  • 소액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천만 원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소액인 경우 분리과세)

위와 같이 맞추면 최대 연간 5,200만 원의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도 공부해야 하고 금융지식도 쌓아야 하고 특히나 세금이나 세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니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각자도생! 마법과 같은 부자가 되는 비법은 세상에 없으니 꾸준히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독려해 준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ETF로 자산배분하라!”가장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추천!인생 100세 시대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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